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

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된 채권의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출자전환 받은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

사건번호 사전-2017-법령해석부가-0535 [법령해석과-2634] 선고일 2017.09.19

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‘납입기일의 다음 날’임

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상법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‘납입기일의 다음 날’임

○ ◇◇◇◇◇(주)(이하 “신청법인”)는 2017.1.13.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

• 회생채권의 14%는 현금으로 변제, 86%는 출자전환 하도록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

• 2017.2.7. 해당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고 2017.2.9. 무상감자(10:1) 함

2. 질의내용

○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된 채권의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출자전환 받은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부가가치세법 제45조【대손세액의 공제특례】

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(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"대손세액"이라 한다)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. 다만,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(이하 "대손금액"이라 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.

대손세액 = 대손금액 × 110분의 10
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【대손세액 공제의 범위】

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"파산·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(貸損金)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.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

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5.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【자산의 취득가액 등】

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.

4의2.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: 취득 당시의 시가. 다만,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(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)의 장부가액으로 한다.

○ 상법 제421조【주식에 대한 납입】

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(株數)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.

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.

○ 상법 제423조【주주가 되는 시기, 납입해태의 효과】

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.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